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열정 페이 (문단 편집) == 판별법 == * 보통 열정 페이를 저지르는 기업(소위 [[블랙기업]])은 당신의 경력이나 스펙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고, 전문성과 상관없는 일을 시킬 확률이 높다. 안전하고 쉬운 일은 사장의 일가 친척들의 몫이고, 대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20대 남성 직원들을 데려다가 알 만한 사람들은 미래가 안 보인다고 빠져나가는 부서에 집어넣는다. 즉 당신의 경력이나 스펙을 발휘할 수 없는데 (연봉을 포함한) 근무여건까지 좋지 않다면 얼른 떠나라. * 당신이 하려는 일과 평균 급여에 대해 조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회사는 기본적으로 돈 벌려고 다니는 거다. * 면접 후 바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거나 그 날 이력서를 넣었는데 즉시 면접을 보자고 연락 오는 회사를 주의하라. 심지어는 면접 불합격 문자를 보내 놓고도 일주일 뒤 전화를 통해 합격이라고 말하며 회사에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 조건이 안 맞아 펑크내고 나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정상적인 회사라면 불합격 문자 보내고 수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사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새 사람 뽑는다. * 압박 면접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곳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압박 면접에 단순히 돌발적인, 당황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모멸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는 두말할 것 없이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게 낫다. 심지어 압박면접이 아니라 괴상한 장기자랑 같은 걸 시킨다면 그냥 언론사나 인터넷에 폭로해라. 예능계가 아니고서야 어떠한 이유로도 업무와 연관지을 수 없는 행위이다.] [[똥군기]]가 존재하는 곳인데다가 [[내부고발]]도 안 된다는 뜻이다. *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고 설득한다면 무조건 피해라. '근로계약서를 쓰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쓰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같은 이유로 설득하는데, 정작 이런 이유로 쓰지 말자고 설득한 뒤 기업 측에서 급여를 체불하는 식으로 써먹는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보호를 받기 힘들다. 그리고 [[https://www.a-ha.io/questions/4ae7c0b720227a8581970ff7afe364c8|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문제이지 세법과는 관계가 없다.]] * 페이스북 등의 SNS, 구인구직 사이트, [[구글]] 등 주위의 인식과 인터넷 검색을 최대한 활용하라. 퇴사자들의 평가는 구직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정보이다. [[사람인]] 같은 곳에서 자본금, 사원의 규모, 연매출의 변동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다. 혹은 채용공고가 너무 자주 올라오는지도 보자. 사람을 '자주 뽑는다'는 건 반대로 사람들이 '자주 나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고용주의 [[경영전략]]을 살펴야 한다. "사장은 황제, 사원은 노예" 이런 마인드라면 나중에 별의 별 짓을 다 한다.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휴가는 언제예요? 주5일제인가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질문하면 악덕 고용주는 '회사 내규'라는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기 쉬우니 재직자, 퇴사자에게 물어보자. 혹은 고용주가 권위적이라서 아랫사람과 수평적인 소통을 기피하는지 알아보자. 특히 여직원의 경우는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을 해서 취직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저런 사원이 '기본'중의 기본인 권리를 언급하는 것도 불편해 하거나 이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는 들어가봤자 백해무익하다. 기본적인 질문부터 싫어하는데 저런 연차 휴가나 급여를 제대로 보장해줄 리는 절대 없다. 심지어는 전 직장에서 왜 퇴사했냐는 질문에 '임금체불을 당해서 나왔다'고 답하자 '회사가 어려우면 더 열심히 일해서 도와야지 배신하고 나오면 되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임금체불]]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불법''' 행위이다. 이에 대해 '배신' 운운하는 건 자기들 역시 불법(임금체불)을 저지를 속셈임을 은연중에 내보이는 것이다.] 지껄이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질문들은 떠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연차휴가 같은 조건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게 없으면 사회생활 경조사 등에 참석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일단 쉬지를 못하니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일 뿐이다. 그놀자의 연차휴가는 노동법으로 규정된 권리다. * 고용주 기술개발 능력을 살펴야 한다. 같이 커 가자느니 다같이 성공하자느니 하는 말을 할 때는 그 고용주가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을 때나 실현될 수 있는 말이다. * 출퇴근 시간을 눈여겨보자. 사장을 비롯한 간부급들의 출근 시간이 들쭉날쭉한데, 평사원들은 야근을 밥먹듯이 한다면, 향후에 회사에서 겪을 여러분의 모습으로 보면 된다.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문제이니만큼, 면접 때 물어봤자 "업무량에 따라서 일찍 퇴근할 때도 늦게 퇴근할 때도 있다"는 이상의 답변은 얻기 힘들다. 어떻게 하면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있냐면, 질문을 가장해 밤 늦은 시간에 사무실로 전화를 해 보면 된다. 밤 10시 즈음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몇 초만에 재깍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 회사에 있다는 것밖에 더 되겠나. * 입사 직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엉망이라면 1~2개월, 늦어도 4개월 안에 그만두고 이직하는 게 좋다. 웬만하다면 입사 후 3주 안으로 웬만한 사이클이 다 파악된다. 일단 3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입사하고 야근을 10시 이후까지 연속으로 하는 회사라면 3일만에 나와도 된다. 그렇게 법을 대놓고 어기며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야근을 시키면 제대로 야근 수당을 줄 리도 없다. * 행여나 잘 몰라서 이런 회사에 입사했다면, 자신이 당한 부당한 처우, 그 회사가 위반한 법규(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법 등), 그 외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자신에게 한 폭언, 욕설, 성희롱, 성추행 등을 문서로 꼬박꼬박 작성하고 들키지 않게 USB나 자신의 이메일, 컴퓨터로 옮긴 후 부당한 계약 해지 시 이 문서를 인쇄해서 증거 자료로 모아놓아서 회사를 망하게 하거나 부당한 조건과 계약을 해지한 높으신 분들을 콩밥 먹이는 방법도 있다. * 화장실의 청결도, 상태만 봐도 대략적인 회사의 수준을 알 수 있다. 화장실이 청결할수록 그만큼 직원에게 챙겨주는 게 많을 가능성이 높고 더러울수록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화장실은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화장실 상태가 좋을수록 기본적인 사원 복리후생을 챙겨 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청소업체를 안 쓰고 직원들이 직접 휴지통 비우고 수세미질 한 것일 수도 있기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 더군다나 구내 식당이 있다면 청결도나 메뉴 수준 등의 상태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나 회사가 단독 사옥을 갖춘 곳이 아니라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는 곳이라면 화장실은 보통 임대업체에서 관리하고 식당도 위탁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체크할 수 없다. * 회사의 간판이라 할 사옥 로비(사옥 수준이 아니라면 응접실)의 경비원/안내 직원의 표정과 태도를 보자. 불친절하거나 무관심하다면 일단 경계할 필요가 있다. 사람 대우가 안 좋거나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며 제대로 된 회사라면 불친절한 직원을 그런 데 두지 않는다. * 들어가서 보니 회사 오너의 이성 관계가 대놓고 추잡한 경우나 혹은 회사 오너는 남자고, 남성 사원들은 정신없이 일하는데 젊은 여성 직원들은 노가리나 까면서 노는 경우 등을 조심해야 한다. 한국은 그나마 덜하지만 외국이나 혹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심한 경우 여직원들을 사장이 직접 차로 집까지 바래다주는 낯짝 두꺼운 놈들도 있는데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돈 관리나 신용, 계약에 관련된 개념이 개판이다. 굳이 이런 경우는 회사 오너가 아니더라도 복잡한 이성관계 때문에 탕진한 돈을 메꾸려고 지인들한테 먹튀 사기를 치려 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종해봤자 좋을 게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